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