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