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