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