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13조의6(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