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9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