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