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2(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제출할 자료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의4(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요구의 취지
2. 출석일시와 장소
3.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5(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