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2(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