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8조의4(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요구의 취지

2. 출석일시와 장소

3.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