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제출할 자료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