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5(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