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12.16>

제22조의2 삭제 <2021.12.16>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ㆍ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금지 또는 중지명령, 승인ㆍ인정의 취소처분, 회수 등 조치명령, 과징금부과처분, 지정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허가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6(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