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