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6
제22조의16(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