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