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ㆍ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금지 또는 중지명령, 승인ㆍ인정의 취소처분, 회수 등 조치명령, 과징금부과처분, 지정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허가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