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