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