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4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