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