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