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2. 환경시설의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