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①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2010.3.15>
⑤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그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삭제 <2009.2.25>
6. 원지(園地)ㆍ원사(園舍)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연월일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25>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학급수ㆍ원아수)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는 관할청이 정한다.
제17조(원아수용계획) 관할청은 그가 관할하는 유치원의 적정한 원아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ㆍ공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3.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ㆍ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원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그 밖에 유치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④유치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1인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2인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는 3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6조(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검정과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1조(저소득층 자녀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라 함은 가구유형ㆍ소득수준ㆍ재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08.2.29>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