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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