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