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6.21>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