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