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8.6>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1, 2019.8.6>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배치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 현황

나.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④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6>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6, 2019.8.6>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