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