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2.25>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8.31, 2013.3.23, 2019.8.6>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