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9.8.6>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6>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2.6.21, 2025.3.12>

1. 삭제 <2025.3.12>

2. 삭제 <2025.3.12>

3. 삭제 <2025.3.12>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삭제 <2026.4.14>

6. 삭제 <2026.4.14>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