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