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학급 규모 등)
① 삭제 <2026.4.14>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26.4.14>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⑤ 삭제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