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④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4조(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해당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장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상실되는 때부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장계약 증명서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6.18>
제5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7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 1장당 2천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조(분담유량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류수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전년도에 수령한 분담유량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국제기금 사무국 내부규정의 분담유량 수령 보고서 서식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1항의 서면(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④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적항
3.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 총톤수
5.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 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제15조(부득이한 사유)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2. 법령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유조선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일반선박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유류저장부선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운항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령한 분담유량의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