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하여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