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1항의 서면(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④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⑤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