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