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서류 제출 등의 대상 선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2. 법령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유조선이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일반선박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유류저장부선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 운항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수령한 분담유량의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