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조(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4>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5조(부득이한 사유)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악천후ㆍ기상이변, 선체(船體)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조난(遭難)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