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1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제13조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13조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8>
제13조(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일반선박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 해당한다)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