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보장계약정보의 통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2. 선적항
3.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4. 총톤수
5.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6.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예정 일시
7.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8. 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