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였을 때와 제7조에 따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른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