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