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선박외의 선박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2.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제3조 (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기타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통신사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
제3조의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5. 월ㆍ주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②제1항에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55조ㆍ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제3조의3 (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3조제8호의2에 규정한 승선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당해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2.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기간
②법 제3조제8호의2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임금의 총액에 산입한다.
③일용선원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장이 업종별로 정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④법 제3조제8호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4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87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등을 지급할 선원에 대하여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개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선원이 소속한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의 같은 규모의 업종ㆍ사업장 및 선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선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이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선원에 대한 법 제4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의5 (공동경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경비"라 함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개정 1991ㆍ1ㆍ29>
제4조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88ㆍ9ㆍ24>
제6조 삭제<1991ㆍ1ㆍ29>
제7조 (선원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ㆍ1ㆍ29, 1994ㆍ12ㆍ23>
1. 유효한 해기사면허가 있는 자
2. 선원수첩을 신청하는 날 이전 10년이내에 1년이상의 승무경력(함정이나 외국선박의 승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운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학과 또는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승무하거나 직무(승선실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8조 (선원수첩의 교부절차)
①선원수첩의 교부는 본인ㆍ선박소유자ㆍ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의 장ㆍ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ㆍ선박직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방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 출장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운항만청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재국 대한민국영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9ㆍ24, 1991ㆍ1ㆍ29>
②외국인이 대한민국선박에 고용되어 선원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의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그의 본국 영사를 포함한다)로부터 그가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선원수첩을 소지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선원수첩교부신청) 미성년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선원수첩교부의 특례)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이라 함은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에 승무하는 부원을 말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1991ㆍ1ㆍ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의 신분을 보증하는 서류를 지녀야 한다.<개정 1991ㆍ1ㆍ29, 1994ㆍ12ㆍ23>
제11조 (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ㆍ29>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승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수사기관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12조 (선원수첩의 실효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91ㆍ1ㆍ29>
1. 하선한 날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교부한 경우의 종전의 선원수첩
4. 선원이 되고자 선원수첩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1년이내(군복무기간등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원수첩의 제출명령) 지방해운항만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나 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29>
1. 선원수첩을 착오 또는 과실로 교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때
3. 선원수첩을 부정하게 행사한 때
4.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때
5.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이 실효된 때
7.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
제14조 (선원수첩의 반환)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선원수첩의 서식등) 선원수첩의 서식과 기타 선원수첩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6조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기호나 표시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삭제<1991ㆍ1ㆍ29>
제18조 (퇴직금)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선원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월미만은 반년으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1991ㆍ1ㆍ29>
②삭제<1991ㆍ1ㆍ29>
제19조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삭제<1988ㆍ9ㆍ24>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월 고정급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개정 1988ㆍ9ㆍ24>
③삭제<1988ㆍ9ㆍ24>
④어선원의 비율급 및 생산수당의 정산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단위로 정산하고, 그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6월단위로 정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29>
⑤삭제<1988ㆍ9ㆍ24>
제19조의2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0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2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50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55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0퍼센트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생산수당"이라 함은 임금을 정산할 때 어획량 또는 어획금액만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임금을 말한다.
제20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원의 성명ㆍ본적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직책
2. 임금계산기간 또는 근거
3. 임금의 종류별 금액
4. 공제내용 및 금액
5. 그밖에 임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 (시간외근로수당) 선박소유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외의 경우에는 선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700톤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개정 1987ㆍ8ㆍ13>
②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이라 함은 통등에 넣지 아니한 석유류 액체화학약품을 그대로 싣는데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③법 제6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여객선.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을 제외한다.
2. 여객선외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인 선박
제21조의2 (예비원)
①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5척이하인 경우
2.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승선할 선박을 특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경우
②법 제6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선한 자
2. 법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
3. 기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자
③휴직한 선원 및 정직중인 선원에 대하여는 예비원의 확보의무 및 임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법 제6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적용범위) 법 제73조제1호에서 "어선"이라 함은 어로작업에 전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제23조 (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직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기간) 법 제8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요양을 받는 선원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기간은 3월의 범위내로 한다.
제26조 (간호의 범위) 법 제8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간호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장해등급)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삭제<1991ㆍ1ㆍ29>
제29조 (유족의 범위) 법 제90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9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선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선원의 자녀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외에 선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4. 선원의 자녀ㆍ부모ㆍ손과 조부모로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30조 (유족의 순위)
①유족보상(장제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순위는 제29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제29조의 같은 호에 규정된 자 사이에 있어서는 규정된 순위에 의하며, 양부모와 실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를 뒤로 하며, 양부모의 부모와 실부모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의 부모를 앞세우고 실부모의 부모를 뒤로 한다.<개정 1991ㆍ1ㆍ29>
②선원이 유언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대한 통보로서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③태아는 제29조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한다.
④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은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여 등분하여 지급한다.<개정 1991ㆍ1ㆍ29>
⑤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다음 순위의 자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1991ㆍ1ㆍ29>
제31조 (피부양자의 범위등)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ㆍ1ㆍ29>
제32조 (보험가입)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는 한국해운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한다.
제33조 (선원등록기관의 설립)
①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 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선원등록기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업무의 위탁)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선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취업알선에 관한 업무
2.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한 선원모집알선에 관한 업무
3. 선원인력의 수급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선원취업시장의 정보수집ㆍ분석 및 개척에 관한 업무
제35조 (선원등록기관의 운영ㆍ감독)
①선원등록기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선원등록기관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원등록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선원등록기관의 결산)
①선원등록기관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결산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비교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7조 (선원등록기관의 비용징수) 선원등록기관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선원관리사업)
①법 제103조제2항에서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공인신청
2.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하선공인신청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교부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5.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6.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등록
7.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8.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납부
②해운항만청장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및 부담금의 사용자부담에 관한 사항등 위탁받는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29>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선원관리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9조 (선원인력의 수급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원의 양성
2. 선원의 외국선박에의 취업조정 또는 제한
3. 선원실습생의 승선배정
4. 기타 선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인력의 수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88ㆍ9ㆍ24>
제40조 (선원정책협의회)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운항만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해운항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41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1ㆍ1ㆍ29>
1. 선원인력수급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선원의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내급식비에 관한 사항
5.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원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 (선원의 교육훈련)
①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은 소양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ㆍ교육기간 및 교육실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선원관리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100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선원의 교육훈련기간을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1988ㆍ9ㆍ24>
제44조 (선원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 (선원교육기관의 비용징수) 선원교육기관은 법 제10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을 받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8ㆍ9ㆍ24>
1. 선박직원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2.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취득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는 경우
4. 선박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
제46조 (준용규정) 제33조제2항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선원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기관"은 "선원교육기관"으로 본다.
제47조 (정부보조의 범위)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제48조 (취업규칙의 신고)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소유자"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의 합계가 100톤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9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법ㆍ근로기준법이나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외국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영사는 선원수첩의 교부 및 정정사무를 제외하고 법령에 의하여 지방해운항만청장이 행하는 모든 업무를 행한다.
제51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적용) 법 제1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군함정ㆍ경찰용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의 필기시험의 시행(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및 자격인정과 자격증의 교부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4.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권한
②해운항만청장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에서 위생관리자교육과정을 이수한자(과정의 이수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로서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자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을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 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4조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등)
①지방해운항만청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선원수첩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에의 승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6조 (종전 퇴직금의 산정방법)
①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퇴직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법 시행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법 시행직전의 기본급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시행당시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한 법 시행직전의 기본급의 비율을 사업장별ㆍ선박별ㆍ직급별 또는 개인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별ㆍ선박별 또는 직급별로 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선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별로 정할 경우에는 당해 선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