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 삭제 <2014.4.15>
제50조의2(인증검사 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 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 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 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 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 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의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및 무상 사용ㆍ수익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센터가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0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①센터는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3.3.23>
②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시행방침 및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의7(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법 제1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1. 법 제15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
2. 법 제151조제1항제2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3. 법 제151조제2항제3호의 서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는 법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8(유기 구제비용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등(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유기구제비용등의 지급대상자가 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하면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급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