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50조의3(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