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장해등급) 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개정 1995.4.15, 2005.9.30, 2008.6.25,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