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수록내용)

①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센티미터 6밀리미터, 세로 5센티미터 4밀리미터로 한다. <개정 2012.2.3>

②선원신분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앞면 : 증명서 번호,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민등록번호, 신체특징, 발급지, 발급일, 기간만료일, 사진, 서명

2. 뒷면 : 발급관청, 생체인식정보(지문), 기계판독자료

③선원신분증명서의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