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