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4조
제34조(선원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선원복지, 선원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선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선원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 위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