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1.6.29, 2008.2.29, 2012.2.3, 2013.3.23>
제23조의2(제복 제공 대상 선박) 법 제82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